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치료'도 '요양' 포함여부, 의사선생님이 진단서에 6개월이상 '치료'는 되어도 '요양'이라란 표현안된다고, 저는고혈압, 고지열증으로 6개월이상 치료필요
답변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며, 질의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역시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