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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치료'도 '요양' 포함여부, 의사선생님이 진단서에 6개월이상 '치료'는 되어도 '요양'이라란 표현안된다고, 저는고혈압, 고지열증으로 6개월이상 치료필요
- 답변
-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며, 질의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역시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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