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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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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피씨방 알바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합니까? 수습기간 10%삭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님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1. 직종확인은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시스템 접속(https://kssc.kostat.go.kr:8443/)→ 한국표준직업분류 선택→ 분류코드 또는 직종을 입력 후 검색→ 검색결과 확인(코드번호 및 분류 설명확인 가능)이 가능합니다.
2. 피씨방 알바는 주 업무가 대금을 받는 것일 것이므로 52141(매장계산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음식 등 홀써빙까지 한다면 홀써빙은 442(식음료서비스 종사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업무인 9항으로 시작하는 직종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수습기간 10%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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