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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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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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가 150인데
2016년 12월1일 입사해서
2018년 5월 9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걸까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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