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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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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급,유급 휴직은 출근인정,경력 인정 하나요?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출근인정 및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 연차계산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휴직기간은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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