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8년 5월 29일 시행하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대상자는 언제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17.5.30.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
- 다음글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