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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8231중견기업 사업장이여야만 하나요??
성장유망업종도 아니고 벤처기업도 아닙니다.
- 답변
- 1. 해당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성장유망업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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