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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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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18일 입사 2020228 퇴사에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111년차+152년차+163년차42개인가요?
답변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8.1.8.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8.1.8-19.1.7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8.1.8-19.1.7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 19.1.8-20.1.7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 20.1.8-20.2.28 : 1년 미만으로 연차미발생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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