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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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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13지방선거,대통령선거 휴무일 연차처리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선거일은 무급입니다 100인미만 중소기업은 선거일 무급이 맞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제도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선거일 역시 사업장에서 해당일을 휴일로 정할지 여부 역시 재량으로 하고 있으며, 휴일로 정하더라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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