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저희 직원분이 퇴근후 다쳤구요. 산재처리는 안되는거죠?
그리고, 몇달동안 치료를 해야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 답변
- 1. 산재 처리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의 유급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