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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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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0년 7월17일생 초등2년생 자녀 에대한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신청기간 3학년 생일만료전, 2학년말, 올12월 ,내년3년 전까지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각긱 가간은 어찌되는지
답변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2. 만 8세 생일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전 2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요건을 경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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