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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빠르게 진행될까요? 또 근로자참여 및 기업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회사가 위반한 경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 답변
- 1. 임금차액 발생시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어떤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임금체불 진정에 같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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