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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06년8월 ~18년4월퇴사 07년 연차수당 7개 42만원~17년 7개 70만원 매년입금됨
퇴사전12개 남았다고해놓코
입사당시 연차미발생분 12개를 사용했다구 연차가없다고합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06.8-07.7 : 15개, 07.8-08.7 : 15개, 08.8-09.7 : 16개, 09.8-10.7 : 16개, 10.8-11.7 : 17개, 11.8-12.7 : 17개, 12.8-13.7 : 18개, 13.8-14.7 : 18개, 14.8-15.7 : 19개, 15.8-16.7 : 19개, 16.8-17.7 : 20개, 17.8-18.4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하며,
2.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사용가능할 것이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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