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의 취업규칙중 휴직에 관련하여 본인이 휴직을 원한 때 청원휴직 3개월이내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직신청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신청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 질의한 청원휴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2.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자체규범임으로 일차적으로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근기68207-942, 2003.7.28.) 당사사간에 취업규칙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