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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의 취업규칙중 휴직에 관련하여 본인이 휴직을 원한 때 청원휴직 3개월이내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직신청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정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신청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 질의한 청원휴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2.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자체규범임으로 일차적으로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근기68207-942, 2003.7.28.) 당사사간에 취업규칙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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