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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계년도기준연차부여17년9월18일 입사18년1월1일에 부여되는연차가918~1231일까지 4개, 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1개 포함 18년1231일까지 사용가능연차15개맞나요
답변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9.18.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9.18-18.9.17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7.9.18-17.12.31까지의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계산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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