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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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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후, 훈련 중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2. 훈련 후 취업을 하게되면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기간, 유지기간, 기타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1. 훈련중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2. 2018. 1. 10.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 참여자의 경우 자비부담금 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조기 취업 포함)
② 해당 훈련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 훈련받은 동일직종*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단, 사업장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1개월 이내 동일 직종으로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동일직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
※ 취업이란? 고용보험취득자, 고용보험 미취득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인정
※ '조기취업' 인정기준 : 실제 취·창업일자가 HRD-Net 상 중도탈락(중도포기 포함) 또는 조기취업 처리일 다음 날부터 7일이내인 경우 조기취업으로 인정하되,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득일자,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등의 근로개시일이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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