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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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1.1~5.28 사이에 입사하여 지금도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료실 자료에 의해 7.1입사자는 이해하였습니다.
- 답변
- 1. 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이 적용되며,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