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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60조 4항과 관련하여 연차16일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1.1에 입사는 4년차에 되고, 5.1에 입사는 5년차에 되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답변
- 1.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연차별로 답변드리기 어려워 회계연도별로는 1.1 입사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16개를 부여하면 되며, 5.1. 입사자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근무하여야 가산할 수 있으므로 5.1-12.31 : 비례부여, 1.1.-12.31 : 15개, 1.1.-12.31 : 15개, 1.1.-12.31 : 이후 16개를 부여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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