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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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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60조 4항과 관련하여 연차16일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1.1에 입사는 4년차에 되고, 5.1에 입사는 5년차에 되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변
1.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연차별로 답변드리기 어려워 회계연도별로는 1.1 입사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16개를 부여하면 되며, 5.1. 입사자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근무하여야 가산할 수 있으므로 5.1-12.31 : 비례부여, 1.1.-12.31 : 15개, 1.1.-12.31 : 15개, 1.1.-12.31 : 이후 16개를 부여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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