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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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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제월~금근무하고 주말, 공휴일 모두 쉽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총 5명사업주 제외이고 유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자) 동안 사용되는 근로자의 총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평일에 6명 근로하고, 주말에 4명 근로할 경우 (6명*5일+4명*2일)/7=5명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임
2. 위의 식에 따라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명이라면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알려드립니다.(5인 미만=4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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