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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사 3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시 각부서별 합의로 시행을 할수 있는지요.
1팀은 이벤트가 1월이고 2팀은 7월이면 탄력근무제를 각 팀별로 시기를 다르게 합의가 가능한지요?
- 답변
- 1.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가능하므로,
-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별도로, 단위기간을 달리 하여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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