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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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1부터 531까지 근무한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51에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기다리라면서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는데, 민원신청시 이번달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25일이며,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급여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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