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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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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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시간 06:00~15:30까지 정해져있습니다.
16시가 넘어서 퇴근을한다고 하니 알바도 아닌데 왜 시간되면 퇴근하냐고 합니다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
- 답변
- 1. 질의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퇴근하였으므로 법상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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