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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인사업장 대표이사,등기이사1명포함 총 8명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도 해당되는건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부여 및 수당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 달리 볼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상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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