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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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 평일9시출근~7시퇴근,토요일격주근무 9시출근~2시퇴근, 기본급+고정연장수당추가수당없음.고정연장수당이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미사용수당 산정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하게되며,
- 평균임금 산정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