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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교대주간,당직,비번 방식으로 근무하고있는 계약직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적용을 받지않는지요?
- 답변
- 1.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탄력적근로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면 2주간 또는 3개월 단위기간을 설정하여 평균하여 주40시간이내라고 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주에 추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2주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3개월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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