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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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받는 월급보다 월급신고가 적게 신고가되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4대보험 및 국세청에 월보수액 신고를 적게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각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조치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강보험공단(4대보험 통합징수 담당, 1577-1000), 국세청(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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