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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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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연차가 남았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차일수에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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