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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일 사용하지 않았을때 7,530*8*5301,200원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 미사용수당 일수로 계산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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