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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력대기소 창업관련 문의 입니다.
43세여성으로 사회복지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1인으로 창업이 가능한건지, 다른 요건들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인력대기소가 어떤 것을 문의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제출)이 관할 부서임을 알려드립니다.
2. 무료직업소개사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자격)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함
○(결격사유) 아래 해당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음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직업안정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임원중에서 ①~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신고서류(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④번을 제외한 신청서류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④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16.5.3 개정)으로서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①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④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국내유료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할 것
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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