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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취업성공패키치 2유형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참여시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과 조건4대 보험 미가입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고용보험 신고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 전까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됩니다.
-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 또한,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근로제공일자(일용근로제공일)와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자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참여중이라면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취득 없는 아르바이트만 가능하고 근무일과 훈련일이 동일하더라도 수업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주중이라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라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근로제공시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에게 근로사실을 고지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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