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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9시~18시 근무입니다. 퇴근후 추가근무를 시켜서 추가수당을 요구하면, 우리회사는 근로시간을 지키는데 본인이 자율적으로 남아서 일을하는거다 식으로 말을합니다. 수당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질의만으로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2.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은 맞으나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3. 만약 노사간 연장근로 인정 여부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ㆍ이견이 있는 경우, 판단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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