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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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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근 후에도 업무를 시키고 주말에도 야유회,워크샵,팀워크 조성을 위한 등산 등의 이유로 불러냅니다. 추가수당 을 받거나 노동부에서 회사측에 경고를 보낼순없나요? 가족과함께하고싶어요
답변
1.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야유회, 워크샵, 팀워크 조성을 위한 등산 등 행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동 행사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비록 휴무일이더라도 연장근로 발생시 참석한시간에 대한 임금과 더불어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지급 갈음하여 보상휴가제 실시도 가능함)
-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질의상 행사가 사측 주최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강제성이약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참석의 자유가 주어져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참가한 경우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사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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