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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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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 근로자본인의 근태기록요구나 재직중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경우 회사에서 거절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근로자근태기록도 회사에서 거절하면 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
1.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근기 01254-1870, 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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