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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6년1월 ~2월5일근무, 회사는 2015년12월 설립 2018년5월22일 폐업 일반체당금 신청은 가능한가요?
어떤서류 준비 어디에 신청합니까?
답변
1. 일반체당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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