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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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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 다른 이력사항이나 면접에 대한 사유가 아닌 단순히 군면제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고용 차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1. 해당 내용에 대한 차별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며,
- 아르바이트 거절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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