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 회사가 일 근무시간이 8.5시간 정해져 있습니다.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에 연장근로를 임의적으로 월 20시간을 삽입하여 최저임금을 맞췄습니다.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되나요
답변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이 인상된 것인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