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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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회사가 일 근무시간이 8.5시간 정해져 있습니다.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에 연장근로를 임의적으로 월 20시간을 삽입하여 최저임금을 맞췄습니다.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되나요
- 답변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이 인상된 것인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