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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청소년이고 집안 경제적 불안정으로 약 7시부터12시까지 버거킹에서 일할 생각인데 인허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 답변
- 1.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에 대해 고용금지되며, 다만,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취직인허증 소유자는 고용가능합니다.
2. 취직 인?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학생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됩니다.
- 대상직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유해?위험업무에 발급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검색하셔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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