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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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한달 평일19일 토요일 3시간 5일을 최저시급 계산한금액에 식대 12만원포함한 금액중 견습기간이라며 80%인 백십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정상지급금액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 답변
- 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 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