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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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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12.19일 입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올해 3월부터 회사내 전직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6월에 퇴사하였는데요..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중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으로, 이전의 기간에는 퇴직금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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