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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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농장에서 일을하다 사고로 다쳤는데 법인도아니고 5인이상사업장도 아니라 산재와 관련이 없다는데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긍금합니다.
- 답변
- 1. 산재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개인농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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