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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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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률적으로 최초 3일은 유급휴가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에는 무급휴가로 되어 있으면 어느쪽을 따르는것이 맞나요?
답변
1.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규범으로는 법령·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있으며,
-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며
-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질의상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을 우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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