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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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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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봉계약에 의해 합의된 고정OT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된다는 답변이 많은데, 회사 방침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입장에선 이익인데.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질의하신 고정오티(시간외수당)은 법상 정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법을 상회하는 규정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