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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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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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내 금연정책, 사외 주차장에 흡연실 마련한 회사에서 흡연하러 다녀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원할때 이용가능, 단 거리가 멀어 1회 20분가량 소요됨.
- 답변
-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질의만으로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담배를 피는 시간에도 업무 연락 등이 오는 경우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