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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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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근로기준법연차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시행일은 18년 5월 30일부터이며, 18년도 연차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맞나요?
답변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은 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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