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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단위
당사는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 근로시간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및 개별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 1. 2주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상 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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