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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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파견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등록 후에 페이지가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 답변
- 1. 홈페이지 오류관련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인터넷에서는 전산조회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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