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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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가휴직2018.03.06~06.05후, 2018.06.30 날짜로 퇴사를 합니다. 병가휴직시 무급
평균임금을 2018.06.06~30의 임금총액을 일수만큼 나누어야 하나요
- 답변
-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게 되므로,
- 병가휴직 후 근무한 일수가 있다면 18.6.6-18.6.30까지의 기간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