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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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률구조공단 에서 체불확인서로 신고 한거 취소한다음 다시 1년뒤에 다시 고소후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해당 형사처벌을 원치않는 것으로 취하가 가능하므로 형사처벌은 재신고가 되지 않으나 별도의 민사적 절차는 추후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