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미작성17시부터22시까지근무26일입사28일에그만둔다니29일담당마음대로시간변경작성싸인요구
작성한2부 직인찍기위해가져감근로체결된건가요
- 답변
- 1. 해당 근로계약서상 귀하가 싸인 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서류 등의 체결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문의하고 싶으시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