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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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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52시간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인원 기준은 사용사업장기준인지 파견사업장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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