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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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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일일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5시간 근무시 휴게없이 근로자가 근무하고자 할 경우 위법인지?
- 답변
- 1. 해당 내용은 근무형태에 따른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여하여야 법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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